공지사항

[공지] 자살예방교육 진행 안내
등록일 2025-02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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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다운로드 파일아이콘2024 자살예방교육 안내서_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.pdf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자살예방교육이 2024년 7월 12일부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
□ 교육대상

 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

 자살예방교육 노력대상

   ·  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 공공기관

  ·  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 노인복지시설

  ·  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 사회복지시설

  ·  ​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 학교

  · ​ 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 병원급 의료기관


  ※ 교육실시(연 1회) 후 결과보고 제출

 ·  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 학교(대학교)

  ·  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

  ·  ​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제2호에 따른 대안교육기관

 

 

 

  ※ 교육실시(연 1회) 후 결과보고 의무 없음

 

□ 교육내용 및 실시횟수

 -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'인식개선 교육', 

   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'생명지킴이 교육' 중 연 1회 이상 실시

□ 교육방법
 - 집합교육, 시청각교육, 인터넷 강의 중 기관 상황에 맞게 실시


  ① 집합교육 :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 또는 재단의 사내강사양성과정 수료자가 진행하는 교육만 인정
  ② 시청각교육 : 교육 담당자가 재단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진행(*일부 콘텐츠의 경우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)

  ③ 인터넷교육 : ① 기관 내 자체 온라인 교육 시스템(LMS) 활용
인터넷교육 :       ② 자체 온라인 교육 시스템(LMS) 미구축된 기관의 경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(edu.kfsp.or.kr)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활용

 


* 지정기관(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) 외 수강 인정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