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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(환급과정)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 종료 후 직접 또는 훈련기관이 훈련비를 신청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1. [훈련비 납입방법 변경] -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 종료 후 직접 또는 훈련기관이 대신 훈련비를 신청하도록 변경 ※ (관련근거) 고용보험시행규칙 제60조 및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18조 ○ 기존 : 자비 부담금만 납부 ○ 변경 :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정부환급금 지급 2. [환급금 신청] ○ 환급금 신청권자 : 훈련기관인 한국교육개발진흥원에서 신청 대행 ○ 환급금 수령 : 사업주(기업) 3. [환급금 신청절차] ★ 훈련기관이 훈련비용 신청을 대행하며 사업주(기업)는 HRD-Net 사이트에 환급 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해야 비용 신청이 가능함 ○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사업주 계좌 등록 필수! ⤷ ①고용24 홈페이지 접속 → ②회원가입 클릭 → ③기업회원 가입 선택 → ④일반 사업자 선택 → ⑤가입인증 → ⑥약관동의 → ⑦정보입력 → ⑧회원가입 완료 ○ 미 등록 시 훈련환급금 지급이 불가 ○ 고용24 기업회원가입 방법 및 오류 문의는 1577-7114(고용24 콜센터)로 문의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. ★ 계좌 등록 후 훈련기관에 사업장 통장사본 제출
4. [환급금 지급기준] ○ 수료인원 : 훈련비 환급금 * 훈련인원 ○ 미수료 인원 : 훈련비환급금*훈련인원*학습진도율*80%(진도율 50% 이상 미수료자만 해당)
5. [환급금 신청 및 지급 시기] ○ 환급금 신청 : 교육 종료 후 수료 보고 완료 시 가능(교육종료일 14일 후부터) ○ 환급금 지급 : 산업인력공단 비용신청 서류 접수 후 2주 이내(※ 산업인력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) |